사주복도령

취소·환불 안내

시행일 2026년 10월 20일

입금 전 주문은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입금 후에도 보고서가 제공되기 전 취소를 요청하면 전액 환불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미 작성이 시작됐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환불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1. 취소·환불 요청 방법

문의 게시판, 고객문의 전화 또는 이메일로 주문번호와 취소 의사를 알려주세요. 별도 양식만을 강요하지 않으며, 전자문서로 한 청약철회는 관련 법령상 의사표시의 효력에 따릅니다. 계좌이체 환불에 필요한 정보는 담당자 안내 후 전달해 주세요.

2. 보고서 제공 전

3. 보고서 제공 후 청약철회

원칙적으로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 제공이 더 늦게 시작된 경우 등 기산일의 예외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릅니다.

디지털콘텐츠의 제공 개시 등 법령상 청약철회 제한 사유가 있고, 제한에 필요한 사전 고지·시험 사용 제공 등 법정 조치를 갖춘 경우에만 해당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고서 열람·저장 사실이나 맞춤 제작이라는 이유만으로 일괄 거절하지 않으며, 필요한 법정 조치를 갖추지 못한 경우 법령에 따른 청약철회권을 보장합니다. 나누어 제공되는 콘텐츠 중 아직 제공되지 않은 부분도 법령에 따라 판단합니다.

4. 계약과 다른 내용·오류·하자

보고서 내용이 표시·광고 또는 계약 내용과 다르게 제공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법령에 따라 청약철회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 파일 열림 오류, 누락, 운영자 측 입력 반영 오류 등은 확인 후 정정·재제공 또는 법령에 따른 환불로 처리합니다. 확인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개인정보 제출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5. 환급 방법과 기한

용역·디지털콘텐츠 또는 미공급 거래에 대한 적법한 청약철회 시에는 전자상거래법 제18조에 따른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합니다. 확인 절차를 이유로 법정 기한을 임의 연장하지 않습니다. 결제수단별 취소가 가능한 경우 해당 수단으로 취소하며, 계좌이체는 확인된 환불 계좌로 환급합니다. 운영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고객에게 전가하거나 적립금 환급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6. 그 밖의 권리와 문의

이 안내에 적지 않은 사항은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령과 적용 가능한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따릅니다. 이 안내는 청약철회·손해배상 등 법령상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계약 취소 등 별도 법적 사유도 해당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문의·취소·환불 접수

문의 게시판 · 070-8260-0179 · yg1542@naver.com

주문번호와 요청 내용을 알려주세요. 환불에 필요한 정보는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전달해 주세요. 주민등록번호 전체, 카드 비밀번호 등 불필요한 정보는 보내지 마세요.